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회는 규칙 이외의 규정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상비부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한다. 제2조 (규정)
규정에는 고시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천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장학금 지급, 선교기금, 개척교회 지원, 선거관리,
목회자 은퇴위로금 지급 규정을 둔다.
제3조 (세칙)
세칙에는 선거관리, 노회 해외 선교사 파송 및 연금 지원, 교육부 안식년 대상자 선정, 경기 남노회 업무에 대한 시행세칙을
둔다. |
제2장 고시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제반 고시업무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씩 개선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은 매년 정기 노회에서 개선하되 결원된 위원의
보선은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5조 (회집)
본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로 매년 정기노회에서 모이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모인다.
제6조 (고시구분)
본 위원회의 고시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
2. 목사후보생 계속 고시
3. 목사수련과정 고시
4. 목사수련과정 계속 고시
5. 목사추천 고시
6. 장로 고시
7. 전도사 고시
제7조 (구비서류)
본 위원회 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찰회 경유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사후보생고시
1) 고시청원서
2) 이력서
3) 당회장 추천서
4) 신앙고백서
2. 목사후보생 계속 고시
1) 당회장 추천서
2) 봉사확인서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목사수련과정 고시
1) 수련과정추천청원서
2) 이력서
3) 신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제직회의록 사본
4. 목사수련과정 계속 고시
1) 수련과정계속추천청원서
2) 이력서
3) 제직회의록 사본
5. 목사추천 고시
1) 목사고시추천청원서
2) 이력서
3) 해당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6. 장로 고시
1) 고시청원서
2) 이력서
3) 당회장 추천서
4) 공동회의록 사본
7. 전도사 고시
1) 고시청원서
2) 이력서
3) 당회장 추천서
4) 신학교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제8조 (고시자격)
고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와 계속추천 고시는 무흠 입교인으로 신학대학 1학년 수업을 마친 자라야 한다
2. 수련과정추천고시와 계속추천 고시는 무흠입교인 5년을 경과한 자로서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교역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3. 목사추천고시는 목사수련과정을 이수한자라야 한다.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예외)
4. 장로 고시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세례교인이며 자녀가 교인이어야 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5. 전도사 고시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신학교 졸업자라야 한다.
제9조 (고시과목)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
1) 성경
2) 교의
3) 상식
4) 면접 (신행과 소명)
2. 목사후보생계속고시
면접 (신행과 소명)
3. 목사수련생고시
면접 (신행과 소명)
4. 목사수련생계속고시
면접 (신행과 소명)
5. 목사추천고시
면접 (신행과 소명)
6. 장로고시
1) 성경
2) 교의
3) 상식
4) 헌법
5) 교회사
6) 면접 (신행과 소명)
7. 전도사고시
1) 성경
2) 교의
3) 상식
4) 헌법
5) 교회사
6) 면접 (신행과 소명)
제10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고시료와 노회 위원회 재정으로 하며 고시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본 교단의 헌법과 노회 규칙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제3장 인사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인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 회의 교역자 이동의 원활을 기함에 있다.
제3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당 시찰장, 직전 노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노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5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역자 이동에 관한 자문, 협의, 지도, 연락을 한다.
2. 노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노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교역자 이동에 관한 사항을 잠정 조치하고 노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와 교역자는 청빙 후보와 선임후보 추천을 본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각 시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시당회장을 임명하고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며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없도록
한다.
5. 본 위원회의 잠정 조치 사항은 노회 처리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6. 당회장은 전도사의 임명에 관하여 본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처리)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를 한다.
1. 노회장은 노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인사 관계의 안건을 본 회에 위임할 경우에는 노회 서기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2. 본 위원회는 노회로부터 인수한 안건을 다룬다.
제7조 (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사건 해당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회와 관련된 사건은 노회가 부담한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제4장 공천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공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에서 맡기는 공천사무를 원만하게 하는데 있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목사 부노회장과 서기, 각 시찰구역에서 대표할 만한 자 1인씩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목사 부노회장, 서기는
노회 서기가 한다.
제4조 (회집)
본 위원회 회집은
1. 봄 노회 1개월 전에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모인다.
2. 개회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표결로 한다.
3. 노회 개회 중에도 그 임무 수행상 회집 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찰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한다. 단, 정치부와 고시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 상 가급적 조직 교회의 회원을
공천한다.
2. 시찰내 회원 수를 참작한다.
3.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부원
2) 위원회 위원
3) 노회가 위임한 특별위원
제6조 (임기)
본 위원회 임기는(시찰회 대표) 2년으로 하되, 매년 1/2씩 교체한다. 시찰회 추천 공천위원 이 결원되었을 때는 해 시찰회가
보선하고 전임자의 임기는 계승된다.
제7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26일 제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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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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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재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에 속하고 그 지휘를 받는다.
제3조(임무)
1. 본 위원회는 노회 소유의 모든 재산과 노회 내 지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한다.
2. 노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노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회의 동의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추후에 노회에 보고한다.
1) 지교회의 부동산 매도
2) 지교회의 부동산 교환
3) 지교회의 부동산 소유권 변경
4) 지교회의 부동산 담보
5) 지교회의 부동산 용도 변경
제4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1,2,3년 조)으로 한다.
2.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 (회집)
본 위원회는 정기노회시 정기회의로 모이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로 모인다.
제6조(재산)
본 위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원하는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 재산은 교 회당 대지 및 건물과 기타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분 한다.
제7조(재정)
본 위원회의 경상비는 노회재정으로 충당한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26일 제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제6장 해외선교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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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해외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 해외선교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 파송 선교사를 지도 지원 한다.
제3조 (임무)
1. 본 회와 협력하는 해외 기관과의 사업 및 업무
2. 해외 선교사 파송 및 연금지원업무
3. 총회의 이주민 선교사업 및 업무
제4조 (위원)
1. 위원의 임기는 3년(1,2,3년조)으로 한다.
2.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한다.
제6조 (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노회 재정에서 충당한다.
제7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4월 29일 제174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제7장 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 (재정)
재정은 노회 배정 예산과 후원자의 희사금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년2회(여름, 겨울 방학중)이상 노회 전 목사후보생을 소집하여 그들의 학업상태, 교회 봉사, 신행 일체를 살펴 지도한다.
제3조 (지급대상)
대상은 목사후보생 및 위탁교육생으로 한다. 지급액은 학비의 2/3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 육부실행위에서 결정한다.
제4조 (지급예외)
1. 본 회 목사후보생이라도 타 노회에서 유급봉사를 할 시에는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는다.
2. 기타 노회 소집 교육에 불응하거나 학교수업이 연장된 자, 휴학(예정)중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공로자 포상)
장학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제8장 선교기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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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선교기금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기금조성)
본 기금은 노회 예산과 이자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기금은 노회 내 교회 또는 기관의 선교 발전을 위하여 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선정)
본 기금의 대여는 노회 내 교회 또는 기관이 청원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다. 단, 선교기금을
대여 받은 자나 대여 받을 자는 실행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관리)
본 선교기금의 대여 후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6조 (절차)
본 기금은 아래 절차를 따라 대여한다.
1. 노회의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선정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대여한다. 단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2. 대여금의 최고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3. 기금의 대여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 한다.
1) 대여 신청서 (시찰회 경유)
2) 상환계획서
3) 당회 또는 제직회의록 사본 (기관은 이사회 사본)
4) 시찰 보증 각서
4.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신청시 1년간 연장한다.
5. 대여 후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재산관리위원 을 통하여 재산권을 제약하고 강제
상환토록 법적 조치를 취한다. 단, 원금 20%이상 상환하면 대여 상태를 유지한다.
6. 대여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속 된 시찰은 선교기금 대여를 제한한다.
제7조 (공로자 포상)
본 기금 조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는 선교부의 재청으로 노회 허락 후, 공로패나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8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6월 1일 제152회 정기노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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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개척교회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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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개척교회 지원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지원금 조성)
개척 지원금은 노회 예산과 이자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규정은 노회 내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선정)
개척교회 지원 선정은 선교부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받은 후 시행한다.
제5조 (집행)
1. 개척지원금은 한 교회에 최고 3억원으로 하며 개척지원 적립금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2. 개척지원금 청원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개척 계획서 (이력서포함)
2) 시찰회 동의서 (별지 서식)
3) 약정서
4) 기타 노회가 요청하는 서류
3. 개척지원금을 받은 교회는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거나 경기남노회로 등기함을 원칙으 로 한다.
제6조 (공로자 포상)
본 개척 지원금 조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는 선교부 제청으로 노회 허락 후, 공로패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7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6월 1일 제152회 정기노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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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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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선거관리)
본 회의 선거관리는 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선거관리는 노회장, 부노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의 선거 및 총회 총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제3조 (기능)
1.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에 따른 아래의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일 공고 : 정기노회 45일 전에 다음 사항을 각 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일(정기노회 첫째날)
(2)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자 등록 일자 및 기간
(3) 등록장소 - 노회 서기
2) 후보자 등록 : 선거일 공고 후 정기노회 1개월 전으로 한다. 후보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소정 양식
(2) 이력서
(3) 소견서(원고지 4매 이내)
(4) 해 시찰회 추천서
3) 면접 : 후보자 등록 후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위원으로는 직전노회장,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으로 한다.
4) 후보자 공고 : 후보자를 결정하면 선거 10일전에 각 교회에 후보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선거: 본 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선임 방법)에 의해 선거한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총회 총대 선거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공지)
선거에 관한 경과 사항을 노회에 보고하며, 투표 전 투개표 요령과 방법을 노회원에게 알린다.
제5조 (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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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목회자 은퇴위로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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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남노회 지교회에서 근속한 목회자 은퇴위로금 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경기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 담임목사, 전도목사로 만 7년 이상 근속한 자에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경기남노회 소속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목사
2) 기관 목사
3) 무임 목사
4) 선교사
제3조 (위로금 지급 대상)
1. 정년으로 은퇴한 때
2. 65세 이상인 자가 자원 은퇴한 때
3. 임직 중에 사망한 때
제4조 (지급 방법)
1. 목회자 은퇴위로금은 정기노회 시 지급을 결의하고 은퇴식 때 노회장이 지급한다.
2. 은퇴위로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출한다.
1) 근속기간 7년 이상인 경우 해당 회기에 납입된 수급자 1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다.
2) 근속기간이 7년 미만일 경우 은퇴위로금은 없고 기념패를 전달한다.
제5조 (위로금의 확보)
위로금 수급 대상자 1인당 노회 소속교회 1년 결산의 0.15%로 책정한다. 확보 방법은 노회비 배정 예산에 함께 책정한다.
제6조 (근속기간의 계산 방법)
근속기간의 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은 노회 내 지 교회 목회자 부임일로부터 하여 은퇴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하며 안식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무임 목사 기간 및 정년 연장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노회 재판으로 징계를 받은 후 해벌될 때까지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로금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노회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자
2. 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치거나, 목회자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형. 단, 양심수 제외)
3. 노회 재판으로 면직된 자
4. 7년 이내의 노회비 및 총회 부담금(생보)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5. 노회 또는 교회와 소송관계에 있는 자
6. 은퇴 시 교회를 폐 교회시킨 자
7. 노회의 허락 없이 은퇴한 교회에서 설교나 목회를 계속 하는 자
8. 은퇴 후 사택을 비우지 않는 자
제8조 (서류제출)
1. 은퇴목회자 위로금 수급 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11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퇴목회자 위로금 수령신청서
2) 은퇴확인서 (공동 의회록)
3) 주민등록초본
4) 기타 노회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2. 전항에 의하여 신청서 제출시 은퇴 장소를 교회 또는 노회로 표시하고 제출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그 변경
사항을 은퇴목회자 위로금 수급자(또는 그 유족)가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외상항)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치부가 심의하여 노회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
제12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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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선거관리 규정 안에서 선거에 있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다. 제2조 (후보자의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제3조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마다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4조 (후보자 소견발표)
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5조 (투표지)
노회장은 백색지, 부노회장 중 목사는 황색지, 장로는 분홍색지로 하며, 총회 총대는 전자투표용지로 한다.
제6조 (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2개소 이상, 투표함은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7조 (무효표 판정)
임원 선거에 있어서 무효표의 판정은 일반 조례에 준한다.
제8조 (투개표위원)
투표위원은 각 시찰회 서기로 하며, 개표는 회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제9조 (검표위원)
검표위원은 회장이 노회원 3명을 선정하여 검표하게 한다.
제10조 (투표함 관리)
투표함 관리는 임원회가 한다.
제11조 (당선선언)
개표 결과는 개표위원이 확인한 후 회장이 선언한다.
제12조 (투표용지 보관)
투표용지는 1년간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 (재검표)
투개표 결과 5인 이상의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검표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제14조 (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임원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또는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제15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노회 장소 출입구에 공고한다.
제16조 (규제사항)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당회 또는 노회원의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단, 해 시찰회 추천은 예외로 한다.)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
3.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제17조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회장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부칙
본 세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
제13장 노회 해외 선교사 파송 및 연금 지원에 대한 시행세칙 |
제1조 (자격)
1. 노회 전입 5년 이상된 전임교역자
2. 교단 선교아카데미 수료자
3. 건전한 선교단체 수료자 제2조 (청원서류)
1. 파송청원서 (양식)
2. 이력서
3. 당회록 사본 (혹은 제직회 사본)
4. 선교 계획서 (후원 계획서 포함)
5. 선교훈련 수료증 사본
제3조 (연금 지원)
1. 연금(교회부담금)을 3년간 지원하되, 심사 후 재연장이 가능하다.
2. 연금 지원은 15년(연금 수련 가능 연수에서 남은 연수)을 넘을 수 없으며, 65세 이하까지만 지원한다.
3. 선교사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순으로 한다.
4. 연금을 해지할 경우 연금 지원을 중단한다.
5. 해외선교위원회 예산에 준한다.
제4조 (사역보고)
1.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사역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가 없을 경우 연금 지원을 중단한다.
부칙
본 세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
제14장 교육부 안식년 대상자 선정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회복과 목회 역량의 재충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본 노회의 전입과 교회 시무 만 6년 이상 시무한 자
2. 안식년 신청서를 제출한 자
제3조 (선정 기준)
1. 교육부 실행위원회는 교회 재정이 어려운 대상자 2명과 전입 순으로 1명을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 후 시행한다.
2. 교회 재정이 어려운 교회의 심사 기준은 전회기 결산서 1억원 이하로 한다. 단, 교회 재정이 어려운 교회 대상자가 없을
경우 전입 순으로 선정하여 3인을 허락할 수 있 다.
3. 전입 기준은 목사임직 이후로 한다.
제4조 (시행방법)
1. 선정된 자에게는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한다.
2. 선정된 자는 안식년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본 세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
제15장 경기남노회 업무 시행세칙 |
제1조 (청원)
본 회에 청원하는 모든 서류는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2조 (장로총대)
본 회 총대장로는 각 당회가 선출하며 총대 추천서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3조 (미조직교회 장로)
미조직 교회가 장로를 선출하고자 하면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장로고시 기간)
장로로 피택되어 1년 이내에 고시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제5조 (장로 임직)
장로 고시에 합격하고 차기 노회 이전에 임직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제6조 (기득권 상실)
지역을 감안한 위원은 그 지역이 변경될 때는 위계(총회, 노회, 시찰회) 기득권이 상실된다.
제7조 (목사 임직)
노회가 목사를 임직할 때 노회에서 허락한 후 임직식을 거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31일 제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25년 3월 13일 제19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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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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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정)
규정과 시행세칙을 처음 제정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가부를 다수로 결정한다.
제2조 (개정)
1. 규정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락한다. |